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현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사망자 선(先)장례 가능 장례식장 확대 중
중수본과 17개 시도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을 시군구당 1개소 이상 지정했다.
또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 선(先)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은 1월 27일 290개소, 2월 15일 330개소, 2월 28일 347개소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례 후 화장’ 선택 비율 확대
지침 개정(1.27)이후 2월 28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 1,516명 중 995명이 선(先)장례를 시행(65.6%)했다.
최근 일주일(2.22~28) 사이에는 사망자 662명 중 498명이 선(先)장례를 시행(75.2%)해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정지침 시행 1달…코로나19 감염사례 보고 ‘0’
개정지침이 시행된 약 1달 동안 장례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던 코로나19 감염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 없다.
또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의 약 70%가 ‘장례 후 화장’ 방식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며, 일반사망자와 동일한 시간대에 화장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 2021년 12월에 발생했던 수도권 화장장의 지연 및 정체 현상은 사라졌다.
중수본은 “장례업계도 감염위험에 대한 과도한 경계를 풀고 코로나19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분한 애도와 추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로 환절기에 일반사망자가 증가하는 사례와 맞물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화장시설 가동률 및 예약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화장장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 사망자는 ‘선(先)화장 후(後)장례’만 할 수 있던 것을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