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치매뇌은행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서 정하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 받음에 따라 치매 환자 뇌조직 등 뇌자원 분양이 가능해졌다.
치매뇌은행은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 환자의 뇌기증 동의를 받아 임상·역학 정보 및 사후 뇌부검을 통해 뇌조직을 수집해 왔다.
지난 1월까지 총 151례의 뇌를 구하고 뇌기증희망자 1,244명을 모집했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해부법에 따라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관(의과대학 혹은 종합병원)이다.
2022년 2월 현재 치매뇌은행 중 시체제공기관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연구책임자 박성혜 교수), 삼성서울병원(연구책임자 김희진 교수) 등 2곳이다.
부산대병원은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허가신청 심의 중이며, 명지병원은 심의 준비 중이다.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치매뇌은행으로부터 치매 환자 뇌조직을 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누리집을 통해 분양정보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뇌은행을 앞으로 5개소로 확대해 치매 환자의 뇌조직 수집 수를 늘리고, 생전 뇌영상(PET, MRI 등) 및 임상 정보를 가진 고도화된 뇌자원을 수집해 치매 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치매뇌은행을 통해 치매 연구에 치매 환자 뇌조직 및 임상 자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치매 병인 규명을 비롯해 치매 진단법 및 치료제 개발 등 국내 치매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치매 연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치매뇌은행을 구축하기 시작해 삼성서울병원(2016년 지정), 서울대병원(2017년), 부산대병원(2018년), 명지병원(2021년) 등 4개소를 지정, 운영해오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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