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2월 17일 17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8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563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2주 만에 5,001개소로 증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의료기관 699개소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99개소(2.18.0시)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98개소 운영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해 전국 5,264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2.18일 기준)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8개소 운영되고 있다. (2.18일 기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심평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기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등 운영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심평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6개소(2.18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표)의료상담‧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2.17.)
한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네병의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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