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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주요내용은?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등 2022-02-08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가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2월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 추진한다. 

이번 변경 예정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확진자 격리기간…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확진자 격리기간은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되며, ‘격리대상 접촉자(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확진자 동거인…격리 간소화 주요 내용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간소화 주요 내용은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일괄하게 되고,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대상으로 관리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격리‧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격리 해제)되며,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는 없다. 

또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기존 관리대상자 소급 적용 가능 

2월 9일 시행 예정인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표)동거인 공동격리 간소화

▶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 통보

▶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전환

    *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

▶ 격리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 격리‧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 확인시

    **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

▶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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