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간호단독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와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들이 참여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안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의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하도록 하여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다”며, “게다가 이 법에는 추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으며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에만 재정적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간호법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을 저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호업무 질 제고와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은 보건의료인력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든 보건의료인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간호단독법 제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치협 홍수현 부회장도 “간호단독법보다는 보건의료인 전체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지원 하에 함께 상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 보건의료인 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서 발전적 방안을 구상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상임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간호협회가 약소 직역 탄압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와 정책당국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상생과 협력을 무력화시키고, 보건의료생태계에 간호사라는 공룡만을 남기게 되는 간호단독법의 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결의문을 통해 “오미크론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진심어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의 지속적인 제정 추진을 강행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공동제안서에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와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대통령직속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한간호협회에 각자의 주장에 대해 공개토론을 통해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비대위는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 관련 긴급 발표문’을 통해 “우리 공동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고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함으로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궐기대회를 잠정 유보하기로 긴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협“200만 간호가족 약속 이행여부 따라 대선투표 나설 것”
반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8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나서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2차 전국간호사결의대회에는 여야 3당과 거대 여야 대선후보의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호소와 함께 최근 의사협회를 비롯해 일부 의료인단체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경림 회장은 “거대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도 적극 화답했다”며, “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여야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한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 그리고 200만여 명의 가족들은 여야 3당이 했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여부와 여야 대선 후보의 약속과 관련 각 정당들의 노력을 확인해 대선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래소비자행동 백병성 공동대표는 “국민 83%, 보건의료종사자 70% 이상이 간호법 필요성에 찬성이라고 답했다. 여야 3당이 간호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 보건복지위는 간호법을 직역의 이해관계로 보지 말고 소비자 입장을 들어주기 바란다. 대선 전에 꼭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전라북도간호사회 안옥희 회장은 “의료법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된 간호영역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간호법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정부가 간호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의사협회 및 일부 의료인단체는 간호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전국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 제정 추진 비상대책본부장 박용준(부산 동주대)학생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여쭙겠다. 간호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가능할까? 숙련된 간호사가 없는 초고령사회 미래가 실현 가능할까? 협박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행동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