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성 newsmedical@daum.ne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물빠짐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가 배상을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 총 3,916명(1,287가구)이 제조자 및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이 일부 성립되어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위원회는 제조자 대현화학공업(주)가 아기욕조의 제조 과정에서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아 결국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한 데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자 기현산업(주) 역시 납품 전부터 제작 등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조자와 유사한 지위를 인정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판매자 아성다이소(주)에 대해서는 위 제조 원료의 변경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았다.
위원회 조정결정에서 배상이 인정된 소비자 중 일부 불수락한 소비자를 제외한 2,590명(851가구)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동일 소비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ESG경영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영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DINP가 검출된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1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INP(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프탈레이트 그룹 물질로 호스, 수영장 라이너, 바닥 타일, 방수포 제작에 사용됨.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가 기준치의 612배 이상 검출됨에 따라 리콜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위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아기에게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