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간호단독법 제정을 두고 여전히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 “총력 다해 반드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할 것”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필수 회장은 “릴레이 1인 시위 셋째날인 오늘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에 힘을 보태고자 다른 일정을 뒤로 하고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며, “모두가 바쁘신 와중에도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정직역만을 위한 단독 법안의 불합리함과, 국민건강을 위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국회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의협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이상호 위원(의협 대외협력이사)과 좌훈정 위원(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최경숙 재무이사 등이 나섰다.
한편 10개 단체들의 릴레이 시위가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4일 비대위 이정근 공동위원장과 김경화 공동간사, 25일에는 박종혁 공동간사, 이정근 공동위원장 등이 릴레이 시위를 펼친 바 있다.
◆대한의원협회 “국회는 보건의료계의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이기주의 법안을 폐기해야”
대한의원협회(회장 유환욱)도 일명 단독 간호법 제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단독 간호법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의료법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재원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체계와 유리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자의적 확대를 유발하여 다른 직역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의료행위 경계의 모호함으로 국민건강 의 큰 위해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의원협회는 “지난 3년 동안 전 인류를 생존의 위기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펜데믹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해도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법안을 왜 지금 추진해야 하는지 황당할 따름이다”며,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큰 정치를 수행해나가야 한다. 어느 특정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편파적인 입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계의 협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법체계 내에 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에 바란다
우리도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독 간호법이라는 형태로 가는 것은 오히려 악수라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 전체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은 의료법 하에서 함께 논의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간호법 제정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우리의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독 간호법을 억지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입법 절차 중단과 악법 폐기를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에 동참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며, “이로써 벌어지는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국민 건강의 위해는 오로지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못 박는다”고 밝혔다.
◆간협 “코로나 2년,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위해 간호법 제정 시급”
반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의료법의 뿌리인 조선의료령이 제정된 1944년 이후 강산이 여덟 번 바뀌도록 간호사 규정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외국에선 보통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환자 20~30명을 돌보는 게 현실로, 그 결과 많은 신규간호사들이 사직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양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숙련된 간호사 부족은 결국 국민과 환자분들께 그 피해가 돌아간다. 그래서 전국 46만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다”며, “부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