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가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차단을 위한 해외유입관리 강화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4주간('22.1.7.~2.3.) 추가 연장한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사전 PCR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해 시행한다.
또 싱가포르→한국 방향 항공권 신규판매도 일시 중단한다.
(표)현행 해외유입관리 강화조치
○ (입국금지) 남아공 등 11개국 發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입국제한 조치는 해당 국가 확진자 수, 지역사회 전파 상황, 예방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비자발급 및 직항 제한되며, 장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 10일간 격리조치(예방접종완료 내국인 포함) 및 PCR검사 4회* 실시 * ①입국 전, ②입국 후 1일차, ③입국 후 5일차, ④격리해제 전 - 남아공 등 11개국 外 아프리카 發 입국자 1일차 시설검사 실시 ○ (항공편 운항 제한) 에티오피아發 직항편 운항 중지 * 교민수송용 부정기편 주 1회 운항 ○ (입국자 격리 강화)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적용되던 격리면제 미적용 - (접종완료자 격리) 예방접종여부 상관없이 10일 격리 및 PCR 검사 3회
- (격리면제서) 모든 국가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 격리면제자 선정 : 기업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 등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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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