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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방자치단체, 12월 31일까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 집중 점검 식약처장, 음식점·카페 등 방역관리 현장점검 2021-12-10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이 12월 9일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식당·카페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12월 6일부터 추가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확인 여부(12.6~12까지는 계도기간)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이다.
김강립 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현 감염확산 억제를 위해 우리 모두 총력대응이 필요한 때이다”며,,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영업자께서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12월 6일부터 음식점·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용자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31일까지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준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국민들께서도 가급적 모임을 자제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 방역패스도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고 백신접종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접종증명·음성확인(방역패스) 방법
 ▸접종완료자: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 스티커
 ▸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미완료자: PCR검사 음성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 음성확인 문자
 ▸예외자: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 18세 이하 청소년은 학생증
◈ 사적모임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 않는 접종 미완료자 1명까지 허용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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