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1.26.)에 따라 12월 1일 총 2,92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233개 의료기관, 총 2,890억 원 지급
이번 개산급(20차)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97개소)에, 4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 92.9%
치료의료기관(197개소) 개산급 2,846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43억 원(92.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1억 원(2.5%) 등이다.
▲보상항목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10.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➊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7.31.) ➋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7.31.), ➌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➍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이 해당된다.
(표)대상기관별 20차 개산급 지급 현황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0차 손실보상금…4,353개 기관 총 33억 원 지급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1년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1개소), 약국(146개소), 일반영업장(3,781개소), 사회복지시설(5개소) 등 4,353개 기관에 총 33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81개소 중 3,104개소(약 82.1%)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표)대상기관별 2021.10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보상항목)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을 지급하고 있다.
◆12월분부터 준-중환자 미사용 병상 2배로 확대 적용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해 2021년 12월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중증병상 효율화를 위한 준-중병상 확보 행정명령 관련 준-증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진 등이 2년 가까이 보여준 헌신, 감염관리 노력 등을 존중하고, 치료의료기관은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전담병원 구간별 보상기준 변경 적용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감염병·거점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보상 대상)시 현행 전액 보상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구간별 적용하기로 했다.
(표)전담병원 소개율에 따른 구간별 보상기준
이번 기준 개정은 허가병상의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됐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2021년 11월분부터 적용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의 경우 2021년 8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
◆6개월 단위, 주기적 보상 추진
이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의료부대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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