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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 방역수칙 위반행위 41건 조치 방역수칙 위반 501건 적발, 고발 등 조치 2021-11-2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1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자가격리자 전일 대비 4,221명 증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에 따르면 11월 18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4,402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44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96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221명 증가했다.


◆방역수칙 위반행위 41건 조치
11월 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1,288개소), 식당·카페(4,886개소), 노래연습장(501개소), 실내체육시설(909개소), 목욕장업(247개소), 기타시설(학원 등 1,913개소) 등 총 9,744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위반행위 41건을 조치했다.


◆38개 분야 10만 9,007개소 점검
17개 시·도 방역관리 ‘이행점검단’은 식당·카페 등 38개 분야 10만 9,007개소를 점검(11.8~11.14)하고, 방역수칙 위반 501건을 적발하고 고발 등 조치[고발 157건, 영업정지 7건, 과태료 부과 53건, 현장계도 290건(6건은 영업정지, 과태료 병과)]를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고발, 과태료, 운영중단 등 지자체 행정조치는 점차 감소  [(일상회복前) 7주차403 → 8주차390 → (일상회복後) 9주차318 → 10주차217]하는 추세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계도기간(11.14.)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방역패스 미확인 등 위반 시 엄정한 처분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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