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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일상회복 이행실태 점검결과…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등 상습·의도적·악질적 불법 영업 업소 엄정 처분 예고 2021-11-1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서울·인천·경기 12개 시군구,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일상회복 이행실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중점 관리시설 및 최근 집단 감염 시설 등 총 1,629개소를 점검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현장시정 733건을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유흥업소 02時 영업(인천), / (과태료부과) 식당 출입명부 미작성(경기3), 유흥업소 미접종자 출입(서울1) / (현장시정) 방역패스 이행 미흡 511, 방역수칙 미게시 137, 출입명부 관리 미흡 36, 마스크 미착용 28, 기타 21건 등이다.


◆방역패스 대상 업종 불만 증가
전반적으로 사업주들은 일상회복 전환 방역수칙을 업종단체 및 지역 상인회 등을 통해 안내받고 있었다.
또 지자체의 문자 발송 및 지속 점검으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확인됐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업종간의 차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고, 방역패스 대상 업종에서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주 대부분이 “어렵게 이룬 일상회복인 만큼 계속 유지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장점검…일부 미흡 사항 지적
현장점검에서‘예방접종 증명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접종 미완료자 출입, 수기명부 운영 등 일부 미흡 사항이 지적됐다.


▲예방접종 증명제 이행실태 점검결과
유흥·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장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증명제 이행실태 점검결과, 대부분 사업주들은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업소·이용자 등은 계도기간 중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느슨한 분위기도 있었다.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23時 이후 손님을 받지 않거나, 영업 종료 30분전 안내 등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카페 사적모임 점검
식당·카페 사적모임 점검에서는 사업주 및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인지 수준이 높고, 현장점검시 위반행위(5인 이상 모임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접종을 받은 것으로 현장 확인) 적발 건이 없었다.
앞으로 부처·지자체·경찰은 계도기간 종료(11.1~7.) 시설에 대해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의도적·악질적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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