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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2,406건 보상 결정 제1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2021-11-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1월 1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2,406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또 이상반응 치료 받은 사례 등 총 119건에 대한 보상도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가 지난 2일 제12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369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상반응 치료 받은 사례 등 총 119건 보상 결정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19건(32.2%)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접종 37일 후 피부발진, 발열 , 9일 후 메스꺼움, 8일 후 전신 쇠약감, 5일 후 복통 발생 등)

 ▵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협심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뇌경색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 (사례3) 급성 충수염, 신우신염, 세균성 폐렴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높음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총 35만 4,329건
11월 1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7,981만 9,994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5만 4,329건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12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5,293건(1.5%)이었다.
이 중 2,406건(45.5%)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의료비 지원대상 총 51명 확정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또는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인과성 불충분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특별 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 포함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등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51명이고, 이 중 지원을 신청한 9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 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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