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 시 식약처에 제출된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출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위·변조 정황 의심 13건…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
현재까지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6건의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행정처분·회수·수사의뢰를 진행했고,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다.
이외에도 최근 수입 허가된 다른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 따라 수출입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회수 대상 제품 정보
◆3개 업체 수출증명서 일부 위·변조 확인
식약처는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협력해 현재까지 ‘㈜바이오닷’, ‘익수제약㈜’, ‘㈜으뜸생약’ 3개 업체가 제출한 6건의 사향 수입 허가에 대한 수출증명서 일부가 위·변조된 것임을 확인했다.
해당 사향(12kg)을 사용해 제조한 한약재와 완제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을 진행했다.
또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우선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다.
수출증명서 위·변조 관련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국제 CITES 사무국에 문의한 상태이며,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면 회수 등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치된 사향…기준규격 ‘적합’ 확인
식약처는 이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허가 건에 대해 수출증명서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제조·판매 중지,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조치된 사향은 모두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식약처 한약정책과는 “앞으로도 사향의 CITES에 따른 수입허가와 관련, 철저한 검증과 함께 업체들이 해당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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