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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무안하고 월급만 받는 일명 건보공단‘공로연수자’838명, 492억 5천만원 지급 과도한 내부자 특혜 지적도 2021-10-2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2020년 한 해 동안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일명 ‘공로연수자’가 838명이고, 해당년도 공로연수 기간 지급된 급여액은 총 492억 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공로연수…안식년 휴가처럼 사용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기간은 공로연수를 신청한 직원이 선택한다.
공로연수의 근거는 건강보험공단은 인사규정 63조 3항으로 ‘이사장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이 퇴직 이후의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공로연수가 사실상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는 교육훈련 기간이라기보다 안식년 휴가처럼 사용되는게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공단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지만 이수가 의무는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과‘무노동 무임금’기본 원칙 위배 지적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적자를 보이고 있다. 적자액은 2018년 1,778억 원, 2019년 2조 8,243억 원, 2020년 3,531억 원이었으며, 2022년 2조 1,440억원, 2023년 1조 6,593억원, 2024년 3,862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퇴직 직전 임직원들이 월급만 받고 근무를 하지 않는 현 공로연수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공단은 최근 국민지원금(일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업무를 이유로 372명을 추가 채용했으며, 2차 추경에서 이를 위한 예산 42억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공무원 공로연수 차이점은?
일각에서는 공무원 공로연수와 비교하며 정당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 신분으로 월등히 많은 퇴직금(퇴직연금)을 받고, ▲고용보험 가입자로 재직중과 퇴직후 직업훈련 이수가 가능하며,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평면적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공로연수가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려면 최소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나 고용보험 직업훈련과정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것이다”며,“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국고지원 확대,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공단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정년보장 자체도 부러움의 대상인데 절대 다수 노동자는 꿈도 못 꿀 사실상의 1년 유급휴가 특혜는 대표적 불요불급 사례이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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