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49만 개소이며, 체납액은 2조 3,04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42만 8,000개소로 전체의 87.3%였으며, 체납액도 1조 6,649억으로 가장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장기체납(13개월 이상) 사업장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2017년 8만 4,000개소였던 장기체납 사업장은 2021년 7월 기준, 2만 1,000개소가 더해진 10만 5,000개소까지 증가했다.
체납액 역시 1조 498억원에서 1조 3,719억원으로 30.7%(3,221억원)가 상승했다.
연도별 누적 현황은 2017년 8만 4,000개소(1조 498억원), 2018년 9만 3,000개소(1조 1,423억원), 2019년 9만 5,000개소(1조 1,744억원), 2020년 10만 4,000개소(1조 3,220억원), 2021년 7월 기준 10만 5,000개소(1조 3,719억원)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장기 체납사업장 누적 체납액은 1조 3,220억원으로 그 전년도인 2019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거나 사업주의 파산, 사망, 행방불명 등이 발생할 시,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종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총 9만 7,000개소에 대한 8,444억원이 관리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만 2,000개소(2,332억원), 2018년 1만 9,000개소(1,664억원), 2019년 3만개소(2,586억원), 2020년 2만 1,000개소(1,544억원), 2021년 6월 말 기준 5,000개소(318억원)였다. 또 올해 관리가 종결된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 수는 1만 3,593명이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근로자가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주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납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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