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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소관 변경‘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발의 예고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논의 본격화해야” 2021-10-1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국립대학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강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왔다”며,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복지부 공동 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원,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 교육·훈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 소관이 이원화되어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 관련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법안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면밀한 협조를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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