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지난 5년간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3명 중 29명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9명 중 중 12명은 식약처 산하기관에 이직했고, 법무법인 로펌 3명, 식품제약기업 10명, 비영리법인 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공무원 재취업은 최대 617일에서 짧게는 26일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 2019년 4월 3일 퇴직한 부이사관은 4월 30일 율촌 고문으로 이직했고, 2020년 5월 31일에 퇴직한 과장은 2020년 7월 1일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이직했다. 쿠팡의 경우에도 지난 3원 31일 퇴직 한 뒤 4월 26일에 쿠팡 전무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신속하게 이직이 가능한 이유는 퇴직하기 전 부서에서 자문, 소송 대리를 맡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며, 부서 특성상 소송 업무가 많지 않으면 로펌 이직이 수월한 상황인 것이다.
로펌도 식품 의약품의 소송 및 자문 업무가 많고,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회사의 경우에도 식품, 건기식, 의약외품, 화장품을 취급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나 로펌에 쉽게 이직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공정위와 같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