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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35곳 중 10곳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없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없는 곳 7곳, 산부인과 전문의 없는 곳 5곳 2021-10-06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2021년 6월 기준 전체 지방의료원 35곳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개과 중 1곳이라도 전문의가 없는 곳은 10곳으로 전체의 1/3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이천병원, 안성병원, 강릉의료원, 순천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5곳이었으며, 2019년 대비 속초의료원이 제외되고 안성병원이 추가됐다.
전체 35개 지방의료원에 대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 현황(21년 6월 기준)을 파악해 본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의정부병원, 천안의료원, 순천의료원, 목포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7곳이었으며,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의정부병원, 포항의료원 등 두 곳이 늘어난 것이다.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으로서 필수진료과목 개설 의무는 없는 순천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종합병원은 모두 300병상 이하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하나를 제외할 수 있고, 이중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경우가 5곳, 산부인과를 제외한 곳이 3곳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강조하면서 공공병원에서 임신, 출산,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되어 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되고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과목이 병원 규모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이 경우 수요가 낮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제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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