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비알코리아(주) 4개 공장(김해·대구·신탄진·제주)을 불시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4개 업체에서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이 확인돼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4개 업체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
해썹 평가 결과,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이 확인되어 4개 업체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됐다.
(표) ‘던킨도너츠’ 제조업체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던킨 “경찰에 수사 의뢰”
한편 던킨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님의 고통에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가맹점주와 협의를 통해 상생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철저한 위생관리 강화활동과는 별도로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제보영상에 대한 조작의심 및 식품테러 정황이 발견되었다”며, “제보자로 추정되는 직원이 소형카메라를 몰래 반입하여 영상을 촬영했으며, 고의성을 가지고 이물질을 제품 반죽에 투입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는 식품테러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획적인 소행으로 추정되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 : 던킨 홈페이지 캡쳐)
이어 “던킨은 앞으로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