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현행 급여기준 상 골다공증 약제의 투여기간을 골밀도 T값을 기준으로 제한하여 지속치료가 어려운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대한골대사학회(회장 강무일∙이사장 김덕윤) 이유미(연세의대 내분비내과 교수) 국제교류이사는 지난 9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의원실 주관, 대한골대사학회 주최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선순환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백세시대 건강 선순환을 위한 골절 지속 예방 및 골다공증 지속치료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유미 교수는 “대한골대사학회와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국내·국제 진료지침에서는 한번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치료 중 T-score가 -2.5를 초과하더라도 골다공증 진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고 있다”며,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간 골밀도 상승 효과 및 안전성이 확인된 골흡수억제제의 경우, 골밀도에 따른 투여기간 제한 없이 골다공증 지속치료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재골절 예방 위해 더 강력한 치료 필요”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대한골대사학회 이영균(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총무이사는 ‘골절 이후의 삶,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재골절 예방과 치료’에서 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균 교수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들 중에서도 이미 골절을 경험한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재골절이 4명 중 1명 꼴로 발생하며, 재골절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치명률이 가장 높은 척추 골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골절 초고위험군은 재골절 위험이 높은 만큼 국제 진료지침들은 골형성제제 투여를 통해 빠르게 골밀도를 높인 후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해 골밀도를 유지Ÿ강화하는 순차치료 전략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현행 보험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를 1년 이상 쓰다가 추가 골절이 발생해야만 2차 치료에서 골형성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모순이다”며, “기동력을 잃고 생존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골절 초고위험군의 응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골형성 제제로 강력한 초기 치료를 통해 추가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급선무이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재골절 예방 및 골다공증 관리대책 필요
역학·보건의료빅데이터 전문가인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는 ‘골다공증성 골절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주제로 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 기반한 최신 골다공증 골절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신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 환자에서 최초 골절 후 2년 내 재골절이 17.9% 발생하는데, 재골절 발생은 첫 1년 간 평균 의료비용을 2배, 환자 1인당 1개월에 6배씩 증가시킨다”며, “환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질병비용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재골절 예방 및 골다공증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골다공증 관리 방안’이라는 내용을 통해 “골다공증과 골절로 인한 고령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공감하며, 최신 진료지침에 급여기준이 부합할 수 있도록 신약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되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과 함께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현행 골다공증 급여기준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과 질병 부담 등 이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급여기준 개선 건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덕윤 이사장은 “골다공증 골절은 건강수명을 저해하여 행복한 노후를 가로막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초고령사회의 대표 질환이다”며, “골절 없는 백세시대 건강 선순환의 시작은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이다. 이번에 논의된 치료 패러다임 혁신 방안들이 실질적인 건강선순환 정책 지원으로 이어져, 골다공증 첨단신약의 투여기간 제한 없는 지속치료를 통해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을 방지하고, 골절 초고위험군의 골형성제제 1차 치료 보장을 통해 재골절을 예방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의 건강 선순환 패러다임에 골다공증 치료 환경을 맞추기 위해 최신 골다공증 치료제들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