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9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또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7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15품목) ▲고사리·명태·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14품목) ▲밀크씨슬·쏘팔메토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위해항목(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타르색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며, “이번 점검으로 추석명절에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이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이동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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