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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의료기관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 피해…절반 이상 보상 결정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2021-08-1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중곤)가 지난 8월 10일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746건을 심의했다.


◆이상반응 치료 받은 사례 등 총 368건 보상 결정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368건(49.3%)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밀러 피셔 증후군(안구운동장애, 운동능력상실, 심부건반사 소실 등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말초신경병증)으로 추정된 1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Unlikely-indeterminate, 현재까지 총 17건)로 평가했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접종 14일 후 발생한 두통, 6일 후 근육통, 10일 후 어지러움, 7일 후 두드러기 발생 등)
▵ (사례2) 백신보다는 기저 질환과 전신상태(폐렴, 간질환, 심부전, 심근경색,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등)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
▵ (사례3) 접종과의 인과성 평가 근거 불충분한 사례*(심의기준 ④-1, indeterminate)로 관련 근거가 축적되면 재평가 예정(밀러 피셔 증후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 방문 정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1,351건(58.7%) 보상 결정
8월 11일 0시 기준 전체 예방접종 2,856만 8,312건 중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 13만 3,037건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위원회에서 제7차까지 심의한 건수는 총 2,300건(1.7%)이었으며, 이 중 1,351건(58.7%)이 보상 결정됐다.
(표)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의료비 지원대상 확정 인원 총 17명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인원은 총 17명이며, 이 중 지원을 신청한 4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이 완료됐다.
다른 대상자들도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 신청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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