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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신속한 이송병원 선정, 격리병상 확보 등 추진 방역현장에 적정 파견인력 지속 지원 등 2021-08-11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정부가 코로나19 의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격리병상 확충, 시설 탄력적 활용 등과 함께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 및 중증응급환자 격리병상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확충 
그간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확충을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지역센터 3개(음압 1개 이상), 지역기관 1개(‘21.1.1. 시행, 기존 기관은 1년 유예)]하고, 예비비(128억 원)를 확보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이동식 격리병상 152개(4.10 완료), 격리병상 276개(음압 61, 일반 215) 설치 중]했다.
감염병(의심)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 변경·운영 가이드라인(2021년 2월), 수용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면진료를 위한 절차(2020년 12월) 등도 마련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추가방안들 추진
이번에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방안들을 마련(8월 10일~)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현재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시 사용하는 직통 전화(핫라인:중증응급환자 신속 전원을 위해 담당 전문의가 수신)을 한시적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응급실 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연락망으로 활용한다.
구급대가 이송병원 선정 요청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도의사는 직통 전화(핫라인)를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전달하고 수용을 요청한다.
▲심정지 환자…예외적 절차 마련 추진
심정지 환자에 한해 ‘응급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이송’이 아닌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후 이송’하는 예외적 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구급대에서 환자 이송 시에는 반드시 ‘응급의료기관 수용 여부 확인 후 이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한다.
이 절차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즉시 사전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고지 후 환자를 이송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각 지역 소방본부 및 응급의료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을 마련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유증상 경증응급환자…보험급여 적용
유증상 경증응급환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실시를 허용하고, 보험급여를 적용(8.13 예정)한다.
이는 경증응급환자의 격리병상 체류시간을 단축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격리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환자’만 응급용 선별검사 가능, △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만 보험급여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소방청, 대한응급의학회,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응급환자 이송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근무하고 있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파견인력의 인건비 예산은 총 1,447억 원 편성했다. 이 중 1,255억 원은 지자체에 교부했으며, 실집행액은 859억 원으로 예산의 59.3%를 집행했다.
7월에는 6월 파견인력 1,140명의 인건비 106억 원을 전액 지급 완료했다. 7월 파견인력 1,455명의 인건비 158억 원은 8월 중 각 지자체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지자체에 파견인력의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을 독려하고 집행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방역현장에 적정 파견인력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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