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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세계 주요 국가 원격의료비중은?…캐나다, 호주, 영국, 스웨덴 등 증가 주치의 있다면 원격의료 도입과 제공 수월 2021-08-09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코로나19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원격의료비중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캐나다 Karen Tu 교수가 지난 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가정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치의 제도가 성립되어 있거나 일차의료 의사가 전문과 진료를 보기 위한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하는 캐나다, 호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급증했다.


이미 원격의료가 정립되어 있던 스웨덴과 영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의료 비중이 전체 진료의 약 35%, 20% 이상 각각 차지했다.
원격의료제도가 없었던 캐나다, 호주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전체 70%, 35% 이상 차지하여 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있을 경우 원격의료의 도입과 제공이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일본 원격의료 시행 기관…1%->15% 급증
일본 일차의료학회 Tesshu Kusaba 회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주치의 제도가 없음에도 원격의료가 1997년 처음 허가됐으며, 2018년에는 화상진료(video consultation)에 대한 수가가 책정됐다.
일본에서 원격의료 시행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15%로 급증했다.
2020년 4월부터는 초진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화상진료 뿐만 아니라 전화진료도 허가했다.


Kusab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격의료의 대상으로 초진으로는 가벼운 감기증상, 가벼운 코로나19 연관 증상 등을 예로 들었다. 재진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 비만상담, 금연상담, 치매상담 등을 예로 들었다.

◆국내 4개 종합병원 가정의학과 방문 환자 80% “원격의료에 만족한다”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진이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처방이나 진료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제도 규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대한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은 우리나라 외래환자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4개 종합병원 가정의학과를 방문한 563명의 환자 중 원격의료를 시행받은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7%가 만성질환에 대한 약 처방을 받았고, 33%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보았으며, 18%가 새로 생긴 증상에 대한 상담을 했다.
이 환자들 중 약 80%가 원격의료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았다.
또 질환별로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만성질환 재진의 경우 환자들의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대면진료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신질환과 의사의 신체진찰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대면진료를 선호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찬반논의에 머물지 말고 신속하게 원격의료에 대한 기준정립 및 안전한 원격의료 제공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국내 코로나19의 4차유행 방역기준 변화에 맞춰 Covid-19 pandemic and telemedicine세션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비만연구회, 치매연구회, 통합의학연구회 세미나는 참석규모와 일정을 조정해 안전하게 진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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