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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스마트 해썹’적용업소 우대조치 강화 2021-07-21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7월 2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중요관리점을 기존 수기방식이 아니라 자동으로 실시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해썹’ 등록을 활성화하여 해썹 운영의 효율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해썹 우대조치 강화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 설정과 등록 취소 절차 마련 ▲식품냉동·냉장업 해썹 기준 신설 등이다.


지난해 3월 11일 새로 도입된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 마크(심벌)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썹 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썹관리 점수의 3%) 하는 등 우대조치를 강화한다.

스마트 해썹 등록 유효기간을 해썹 유효기간(3년)과 동일하게 정하고, 인증 반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식품냉동·냉장업에 대한 해썹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해썹 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스마트 해썹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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