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외래치료명령도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외래치료명령’(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정신질환[대상 정신질환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누구나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확대조치는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으며,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이다.
또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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