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중 약 64만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다.
6월 25일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소득·재산 기준 부적합(13만여 건), 타 사업 중복지원(3만여 건)]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약 56만 가구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받은 약 8만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또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타 사업(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중복지원으로 부적합 결정된 가구 대상 이의신청(7일 부여) 접수]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표)한시 생계지원사업 소득·재산 기준
중앙사고수습본부 민영신 한시생계총괄팀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간 한시 생계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리며, 오는 7월 중 추가 지원 결정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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