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치질·무좀·질염 의약품’해외 직구·구매대행 등 236건 적발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발, 접속차단 등 조치 2021-06-09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관심이 높은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는 광고가 눈에 띄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 등한 조사를 통해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불법 행위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됐는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표)주요 위반 사례(플랫폼별)

◆치질·무좀·질염 등…의약품 사용 필수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누리집을 차단 요청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고의·반복적 판매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