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약㈜ 제조 3개 품목 ‘약사법’위반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식약처, 변경신고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위반 확인
2021-06-03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등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근골환(양혈장근건보환), 금왕심단(천왕보심단), 마이에신정(은교산엑스)]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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