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 안내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 분석 결과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사용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하는 것이다.
(표)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도별 로드맵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 개선 중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의사, 처방건 감소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전문가 검토 결과 처방사유 타당성 인정된 12명은 제외)으로 79%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현장감시 등도 진행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는 “내년까지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전체 의료용 마약류까지 확대하고 동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없이 안심하고 투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건강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