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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량신약 허가사례집’ 개정판 발간…총 118개 품목 수록 2020년 개량신약 인정 사례 6개 품목 인정근거 등 공개 2021-05-2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개량신약 허가사례집’ 개정판을 발간한다.
이번 개정판에는 2020년에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은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18개 품목이 수록되어 있다.


허가된 개량신약을 허가·심사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 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하기 ①에 해당)이 61.0%(72개 품목)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하기 ⑤번에 해당)은 28.8%(34개 품목)를 차지했다.
2020년 허가받은 개량신약 6개 품목[(유효성분 종류·배합 비율 상이) 2개 품목, (제형, 함량, 용법·용량이 상이) 4개 품목]모두 위의 2개 유형에 해당한다.


약효군별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순환계용약(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39.8%(47개 품목) ▲당뇨병용제 13.6%(16개 품목) ▲기타 대사성 의약품 5.9%(7개 품목) ▲알레르기용약 5.9%(7개 품목) ▲혈액 및 체액용약 5.9%(7개 품목) 등이었다.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은 “지난 4월 발간한 ‘2020년도 허가보고서’에 이어 ‘개량신약 허가사례집’의 개정·배포로 제약업계의 개량신약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의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 장려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표)‘개량신약’이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 제9호)

①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②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③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④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전문의약품
⑤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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