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다.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의학적 그레이존(인과관계 증명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
실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4.26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 “우리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WHO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회원국 194개국 중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체계를 가진 국가는 2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인과성을 밝힌 뒤에 보상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에 따라 보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현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현재 정부에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이상반응 판단 가이드라인을 따라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해 보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 심사기준이 까다로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기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의학적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당장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고 지원부터 먼저 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의원 신현영, 강선우, 고민정, 김경협, 김영주, 김주영,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박완주,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탄희,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정일영, 천준호, 최인호,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황운하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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