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 사용원칙 및 유의사항은?
신속한 확진검사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 사용
2021-04-30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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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이 조건부 허가됐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제품의 사용원칙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마련, 배포한다고 밝혔다.
자가검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검사(PCR)을 해야 한다. 자가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PCR)를 별도로 실시해야한다.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이번에 배포되는 자가검사 안내사항과 식약처 허가사항,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가 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는 비특이적 반응에 의해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 전·후 손씻기, 환기 등을 실시하고,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하여 폐기하되, 양성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지참하여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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