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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수입식품 ‘종이수거증➜전자수거증’으로 전환 식약처, 수입식품 수거 시 전자수거증 발행 시범 실시 2021-04-25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오는 5월부터 수입식품 검사관이 검사 과정에서 발급하고 있는 ‘종이수거증’이 ‘전자수거증’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전자수거증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시험검사용 제품을 수거할 때 창고담당자나 수입자(이하 창고담당자 등)에게 발급하던 종이수거증을 태블릿 컴퓨터를 활용해 발급하는 전자문서이다. 
종이수거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고 수입식품정보마루(누리집)에서 발급이력 등을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으므로 수거증 관리가 쉬워진다.
전자수거증 발급 방법은 수입식품 검사관이 제품을 수거할 때 태블릿 컴퓨터에 수거정보 확인 서명을 하면 창고담당자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자수거증 파일(링크)이 전송된다.

전자수거증은 오는 5월 수입신고접수 건부터 경인지방식약청(수입관리과 및 7개 검사소)에서 발급하고, 2022년에는 모든 지방식약청(5개과 및 17개 검사소)에서 발급하게 될 예정이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구축TF팀은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강화함은 물론,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식품정보마루) 이용방법은 수입시스템 도움터(1811-6496)로 연락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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