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학교급식소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년 주기 HACCP 연장심사 조기 실시
HACCP 연장심사는 중요관리공정(CCP) 모니터링, 원료·완제품(보관, 운송)의 적정온도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 등을 집중 확인·평가하고 불시 조사·평가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법 위반 및 평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썹 인증업체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집중 실시
맞춤형 HACCP 기술지원은 심사 과학화 장비(UV랜턴, 내시경카메라 등)를 활용하여 식품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및 개선 검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해썹 인증업체 대상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리요령 교육·홍보
해썹 교육 시 식중독 예방 영상교육자료(유튜브 채널)를 통해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위생안전관리 강화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는 “이번 조치는 배추김치, 빵류 및 축산물 포장육 등 학교급식에 주로 납품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썹 인증업체 총 65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해썹 연장심사 및 기술 지원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이번 선제적 조치를 통해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학교급식소 식중독 발생위험을 낮추고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엄격한 해썹 인증심사와 불시 조사·평가,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소통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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