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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영업점 코로나19 대표적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는? 4월 15일부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 점검 추진 2021-04-16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빨래방·셀프카페·스터디카페·셀프사진관 등 무인영업점과 관련된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됐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신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위반 사례
▲빨래방에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장시간 체류·대화·음식 취식, △출입명부 미비치, △마스크 내리고 기침 등이 신고됐다. 
▲셀프/스터디카페의 경우 △22시 이후에도 5인 이상 모여 음료섭취, △좌석간 거리두기 미흡,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신고됐다.
▲셀프사진관에서는 △발열체크·출입명부기재 미준수, △환기 안되는 좁은 공간에서 여러명이 밀접하게 사진촬영한 사례도 신고됐다.


◆무인영업점 방역수칙 준수 내용
무인 영업장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무인영업점에 대해 △입구에 방역수칙(마스크 착용·손소독·거리두기 안내문 비치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출입자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기재, △주기적 환기 및 공용물건·표면 소독 철저, △좌석·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전국 17개 시·도 취약시설 방역수칙 점검·조치 추진 
정부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처·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단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를 구성했다. 
4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취약시설에 대한 강화된 점검·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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