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국제기준에 맞게 평가기준 개정 등
2021-04-15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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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국내 시험·검사기관과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운영체계 조화’ 정책연구를 통해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평가체계를 국제기준으로 개선했고, 2020년 시험·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수준 등 예비적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제기준에 맞게 평가기준 개정, ▲품질관리 기준 용어와 평가내용 명확화, ▲평가 항목을 현행 110개에서 134개로 확대 등이다.
식약처 시험검사정책과는 “이를 반영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품질관리 기준평가표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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