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1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는 등 급식 전반의 위생수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에 따라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점검·기록 의무화 ▲집단급식소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의 재사용·조리·보관 금지[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의 사용・조리・보관 시 과태료(100만원) 부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훼손하는 등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등이다.
(표)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주요 내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는 “지난 해 6월 안산 소재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급식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왔다”며, “지난 2020년 12월에는 조리해서 제공한 식품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상향(1차 위반 30만원 → 300만원)했고,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급식소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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