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2021년도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4월 30일까지 2021-04-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021년도 우수한약 사업단을  4월 30일(금)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하여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사업단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비 보조금 규모…5월 중 통보 예정
복지부는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비를 보조할 사업단을 1개 이상 선정하고, 보조금 규모를 확정해 5월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국비 보조받고,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2021년 우수한약 보조 예산은 총 6억 5,000만원 이내이다.
사업단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우수한약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고, 품질관리체계를 가동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성과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의 성과목표 이행·달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사업단 자격 요건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방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을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기간 동안 보건복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표)사업단 구성원 자격 요건

 ㉠ 한약재 재배 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 한의사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받고 한방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사업단에는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하거나, 사업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4월 8일 오후 3시30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품목, 수량 포함)을 작성해야 한다.
2021년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을 제조, 한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명회는 4월 8일 오후 3시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통해 우수한약 공급을 활성화하여 한의약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