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홍보관 등 코로나19 대표적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2021-04-02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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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됐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매일 어르신 수백명을 좁은 실내에 초청하여 물건 판매·홍보, △다수가 밀집하여 흡연 및 대화, △매일 고객 수십명이 업체에 집합 및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매주 단체회식, △100여명을 모아 상품 판매 및 취식한 사례 등이 신고됐다.
방역당국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조성, △노래 및 음식 섭취, △판매 및 판촉설명을 위한 대면 접촉 등을 통해 감염·전파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에게 △방역관리자 지정, △홍보관 출입 모든 인원 발열 여부 등 증상확인 및 출입명부 작성 후 입장 허용(유증상자 출입금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상시 착용, △방문자 및 종사자 간의 불필요한 대화 최소화, △노래 및 구호외치기 등 유도 금지, △주기적 실내 환기·소독 등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이용자의 경우에도 △마스크 상시 착용, △종사자 및 다른 방문자와의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철저, △고위험군(고령자·만성질환자 등)은 홍보관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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