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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시험 방역관리 안내’ 추가 개정, 배포 2021-02-24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추가 개정, 지난 23일 배포했다.
‘시험 방역관리 안내’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국가시험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와 함께 마련·운영해왔으며, 시험장 방역 조치 및 시험관리·운영자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 환경 위생관리,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사전 준비사항과 시험 당일·종료 후, 면접시험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조치사항,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관련 방역조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각 부처 소관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가능 장소 및 이송방법, 확진자가 응시 가능한 국가시험의 경우 시·도 병상 배점팀에서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을 시험장으로 배정하여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표)확진자 시험장 운영방안

◾ (대상) 확진자 수험생이 응시 가능한 국가시험
  * 확진자 응시 기회 허용 여부는 국가시험 주관 부처에서 결정
◾ (시험장) 지자체가 확진자 시험 응시가능 생활치료센터와 병원을 지정
◾ (시험 주관부처) 시험 시작 최소 2주전, 지자체·중수본·방대본에 시험 운영 협조 요청
◾ (자택 대기중 환자 시험장 배정) 확진 수험생이 본인이 응시자임을 보건소에 통보 ⇒보건소 담당자가 시·도 병상 배정팀에 대상자 알림 ⇒ 시·도 병상 배정팀이 시험 응시 생활치료센터 및 전담병원에 수험생 배정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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