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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 등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류광고 기준 강화, 신체활동기본계획 수립 등 2021-02-2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월 22일(월)부터 4월 5일(월)까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2.4. 시행)에서 건강친화제도(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하는 것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6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 및 제반 서식 등을 규정했다.
(표)주 요 내 용

① 건강친화기업인증 관련 절차 및 제반 서식 마련
  - 인증신청·재발급 시 기업 제출 서류 명시, 인증기준 및 심사비용 규정 마련, 인증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 (시행령 안 제7조, 안 제7조의3)
  - 건강친화기업 인증 관련 서식 및 로고 마련 (시행규칙 안 제3조의2~4)
②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 건강친화인증의 심의를 위해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며, 그 구성과 자격·임기* 등을 규정 (시행령 안 제7조의2)
    * 구성 :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자격 :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직업건강 및 산업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임기 :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③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홍보·컨설팅·우수기업 선정 등) 규정 (시행령 안 제8조)
  - 건강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사례 발굴 등 지원 (시행규칙 안 제3조의5)
 ④ 인증유효기간 연장 및 인증의 취소 등 사후관리
  - 인증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시행령 안 제9조, 안 제9조의2)
  -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서식 마련, 건강친화기업 인증 취소 시 예고통보 규정 (시행규칙 안 제3조의6, 안 제3조의7)


◆음주폐해예방
주류광고 준수사항 법률 상향(법 제8조의2), 금주구역 지정(법 제8조의4)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1.6.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하여 주류광고의 기준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7시~22시)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했으며,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 확대,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표)주류광고 금지 대상 신설 및 확대 내용

①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② 방송 광고 시간 제한(7시~22시) 적용 범위 확대 : 텔레비전 방송 →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③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 방송 매체 → 모든 매체
④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 확대 : 도시철도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 → 간판,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

주류광고 기준의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여 주류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표)주 요 내 용

① 주류광고 준수사항 규정 개정
  - 주류광고의 규제 강화 및 신설 (시행령 안 제10조, [별표1])
 (표)주류광고 기준 규제 체계
(1-31)
 ②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
  -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임기(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등 규정 (시행규칙 안 제4조의2)
 ③ 금주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기준 및 방법 규정 (시행규칙 안 제4조의3)
 ④ (기타) 음주폐해예방 사업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근거 명시 및 업무위탁 조항 신설 (시행령안 제30조, 제32조)


◆신체활동 장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2월 4일 시행)을 통해 신체활동장려(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 :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4호)의 법적 정의가 신설되어 하위법령에서는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했다.
(표)주 요 내 용

①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
  -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국민건강증진종합기본·실행계획에 갈음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시행령 안 제22조의2)
② 신체활동장려사업 종류 및 내용 명시
  -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사업,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홍보 사업,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명시 (시행령 안 제22조의3)
  - 신체활동장려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의 내용 명시 (시행규칙 안 제17조의2)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이번 개정안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음주폐해예방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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