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유) 식품용 탐침온도계 등 회수조치
식약처, 수입신고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 확인
2021-02-1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유)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등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유)]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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