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2021-02-03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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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코로나19 위반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근 요양병원‧스포츠 재활센터‧산후조리원‧일반의료기관 등 병원 관련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됐다.
이에 따르면 △발열 체크 없이 장시간 환자 면회, △출입명부 기재 없이 외부인 출입 빈번, △의료진 마스크 내리고 진료 또는 대화한다는 신고 사례가 있었다.
방역당국은 최근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집단발생 사례가 지속 발생함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강조했다.
또 △종사자 및 보호자(간병인)의 마스크 상시 착용, △모든 출입자 출입명부 기재 및 발열체크, △대기 공간 내 방역수칙(사람간 거리두기, 음식섭취 금지 등) 등 철저한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3월 등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며, “국민들께서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에 한번 더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다가오는 설 연휴에 거리두기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감염 재확산 없이, 안전하게 백신접종과 학교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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