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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마련 의심증상 보이는 개, 고양이 대상 코로나19 검사도 2021-02-01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중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보고 및 논의한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 없다”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요령 등을 마련했다.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Q&A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의심증상 보이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적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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