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코로나19 회복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후유증 연구 중간결과 증상발현 또는 확진 이후 경과 시간 및 중등도 등에 따라 후유증 증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후유증 연구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확진 입원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검진 및 설문조사, 경북대병원이 대구 확진자 9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피로감>운동 시 호흡곤란>탈모 증상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 피로감(43%), 운동 시 호흡곤란(35%), 탈모(23%) 증상을 보였다. 이외에도 가슴답답함(15%), 두통(10%), 기억력저하(8%), 후각상실(5%), 기침(5%) 등도 나타났다.
정신과적 후유증으로는 우울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피로, 수면장애 등, 고령층…호흡곤란, 폐섬유화 등
젊은 연령층 또는 경증환자에서는 피로, 수면장애 등 일반적 후유증이 많았다.
고령층 또는 중증환자 일부에서는 호흡곤란, 폐섬유화(7명/40명, 18%) 등이 발생했다.
▲국외 사례…대부분 1개 이상 후유증 호소
중국, 영국, 이탈리아 등 국외 사례에서도 대부분 1개 이상의 후유증 호소하고, 완치 6개월 후까지 증상이 지속됐다.
후유증 증상으로는 피로, 수면장애, 근육통, 탈모, 근육통 등 국내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중증일수록 피로, 호흡곤란 등의 위험이 1.2~2배 증가하고(영국, 2020.7월), 중증환자에서 폐 기능 손상 및 6개월 후까지 폐 확산능(흡입된 공기에서 폐 모세 혈관의 적혈구로 가스를 전달하는 폐의 능력) 손상(중국)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코로나19 완치 후 후유증 발생 가능
방역당국은 “이번 조사결과는 특정 병원 환자군에 대한 중간 결과로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후유증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코로나19 완치 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 조치 및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회복환자의 후유증 증상 및 지속 기간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및 관련 대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렘데시비르’ 115개 병원 환자 3,889명에 공급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15개 병원 3,889명(1.26일 0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조치 조정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종교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