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정기준 확대
그 간의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하여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 마련.
▲시각, 정신장애의 장애 기준 개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시각, 정신, 안면 장애의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시각, 정신, 안면, 지체, 장루・요루 장애의 진단방법 및 진단시기 등 세부 판정기준 개정(장애정도판정기준 제1호, 제3호, 제7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표)장애유형별 개정사항
◆장애인정절차 보완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 마련(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 강화
(표)주요 개정 사항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표)장애인정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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