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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총15건…영국 14건, 남아공 1건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강화 2021-01-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월 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총15건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2020년 12월 19일 영국 입국자로 자가격리 중 확진)의 접촉자인 가족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접촉자(가족) 1인에 대한 검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실시하여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1월 8일부터 영국 發 항공편 입국 중단 조치 2주간 연장 등
1월 8일부터 영국 發 항공편 입국 중단 조치가 2주간 연장(1.8~1.21)된다.  또 영국·남아공 發 입국자(내·외국인 모두 해당)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1.12~)하고, 음성 확인 시까지 동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실시(14일, 입소비용은 본인부담)하고,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실시, 영국 發 항공편 입국 중단(’20.12.23.∼’21.1.7), 영국·남아공 發 입국자에 대한 발열기준 강화(37.5℃→37.3℃), 비자발급 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화 등]를 강화한 바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가족 더욱 철저한 생활수칙 준수 필수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가족이 확진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동거인은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생활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할 것이 강조됐다.
주요 생활수칙으로는 ▲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생활 물품(식기, 수건 등) 따로 사용, ▲대상자와 동거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및 표면소독(문손잡이, 수도꼭지 등) 등이 있다.
또 대상자에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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