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newsmedical@daum.net
1월 2일 0시 기준 국내 변이 바이러스 검출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 9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건 등 총 10건이다.
◆해외입국자 방역 조치 강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영국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관련 대응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대상을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항은 1월 8일 입국자부터, 항만은 1월 15일 승선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숙박시설 관련 대표 위반 사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숙박시설 관련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리조트 행사(얼음낚시)에 참여한 이용객들이 음식을 함께 먹으며 밀접하게 붙어서 낚시를 했다.
▲호텔 카지노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밀집한 채로 이용했으며, 일부 이용객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펜션의 업주와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면하여 악수를 하고, 출입자 명부 작성 및 체온측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새해 첫 날 게스트하우스에서는 5명 이상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파티를 벌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되는 점을 유념하시어, 이 기간 동안 나 스스로와 가족, 지인 등의 건강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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